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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선박안전관리사 신설 자격시험 어떤 시험일까?

by 꿈이룸장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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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2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1회 국가전문자격제도 시험입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이 추진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세대 선박의 등장 :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등 기존 선박의 운항개념과는 다른 차세대 선박운항에 필요한 국제협약 검토 및 연구개발이 활발

- 디지털 기술갤발 : 바다내비 서브스와 같이 선박 · 항만 간 디지털 해상 교통정보를 실시간 교환, 디지털 항로 구축 · 확대

- 선박의 대형화 : 24,000TEU 컨테이너선 운항의 본격

 

이렇듯 현재 해사의 안전의 정책환경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이력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된되어 선박안전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박 안전관리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 육성하여 해사분야의 미래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게된다면 근무처에서 하는 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업무

-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 시행 및 개선 · 지도

-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 개선 및 지도 · 조언

-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 · 조언

-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 선박안전 ·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 · 조언

-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급 및 응시기준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은 1급부터 3급까지 입니다. 

- 1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급 : 제한 없음

 

관련직무분야는 선박운항, 선박검사, 선박안전 · 보안관리, 조선, 해양수산행정에 관한 업무분야로 구분해 안내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계획 공고에서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시험과목

선박안전관리사 필기 시험과목은 1급, 2급, 3급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험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1급의 경우 과목당 24문항으로 객관식 20문항 및 주관식 4문항입니다.

2급과 3급의 경우는 과목당 25문항으로 객관식입니다.

시험과목은 공통과목 4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보게됩니다.

 

- 공통과목

· 선박관계법규(국내법 8종 / 국제협약 6종 )

· 해사안전관리론(항만국통제 / 안전관리 / 해양사고분석)

· 해사안전경영론(안전정보 / 안전조직 / 안전경영정책)

· 선박자원관리론(인적자원관리 / 의사소통 / 선박기기)

 

- 선택과목(택일)

: 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참고로 선택과목의 경우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해당자는 사전에 확인하여 선응시원서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박안전관리사 1급과 2급의 경우는 면접시험도 봐야합니다.

시험과목은은 필기시험 응시과목과 동일합니다. 시험시간은 15분 내외이며, 과목당 각 1문항 내외 입니다. 

 

참고로 필기 및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 행정규칙 · 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 · 행정규칙 · 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담을 구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면접시험의 합격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일정

시험일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됩니다.

- 필기시험

· 원서접수 : 11.07.(화) 09:00 ~ 11.09.(목) 18:00

· 시험일시 : 11.25.(토)

· 합격자 발표 : 11.28.(화)

 

- 면접시험

· 원서접수 : 11.07.(화) 09:00 ~ 11.09.(목) 18:00

· 시험일시 : 12.02.(토)

· 합격자 발표 : 12.04.(월)

 

2급 이상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급 이상의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하여도 동일 회차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급 이상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하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동일 회차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1급, 2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격취득 특례교육

- 특례교육 해당 : 24년 1월 5일 기준으로 2년의 경력을 충족하는 기존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특례교육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존근무자 : 24년 1월 5일 기준 선임된 안전책임관리자 등은 24년 1월 5일 이후 3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 계속 근무 가능하지만 3년 이후에는 자격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 자격기준 시행의무 : 24년 1월 5일 이후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 입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산업계 안전인력과 선박검사 및 심사 등 공적 분야 전문인력의 기본자격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선박안전관리 분야의 대표 자격증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해양 및 선박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첫시험에 도전하여 합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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